종자값·가축 입식비 전액 보조…수해 농민 지원책 ‘한시적 상향’

이호준 기자 2023. 8. 23. 2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큰 농가엔 최대 5개월 위로금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피해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한다.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헥타르)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