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불만”…경찰 사칭해 ‘칼부림 예고’ 30대 회사원 구속영장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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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블라인드 캡처, 연합뉴스]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경찰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생성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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