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5년 구형에…윤미향 “사익 취한적 없다”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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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현대중공업 기부금(10억 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 원에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도 적용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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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2020년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자금 약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현대중공업 기부금(10억 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 원에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도 적용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검찰은 이날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윤 의원(피고인)은 정대협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했는데, 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이뤄진 점, 정대협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최초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돼 언론 등이 제기한 여러 의혹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부분만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 운영 단체가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해온 만큼 자금 모집·운용·집행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각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보편 기준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돼도 되는지 등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불법을 명확하게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30년 간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 동료들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고 깊었다”며 오열했다. 이어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할머니들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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