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차 강력계’ 이대우 형사 “살인 예고 글 올리는 것만으로도 범죄”(유퀴즈)

김지은 기자 2023. 8. 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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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유퀴즈’ 34년 차 강력계 형사 이대우가 무차별 살인에 대해 말했다.

34년 차 강력계 형사 이대우는 23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서현역 칼부림에 대해 “조현성 인격 장애로 스토킹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범행 당시에도 서현역에 스토킹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범죄다. 장난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라며 “범죄를 예방하면 좋은데 장난일 경우 이미 많은 경찰이 출동했는데 실제 필요한 곳에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SNS에서 글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그럼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글을 올려서 바로 삭제했다고 괜찮지 않다. 바로 삭제한 글까지 수사해서 검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지 않는다”라며 “실제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도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괜찮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지은 온라인기자 a05190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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