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책임 민원팀’ 2학기 시범운영…지원청에 ‘통합민원팀’ 설치
[앵커]
서울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이 숨진 뒤 한 달정도만에 교권을 보호한다는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교사가 학부모 민원을 직접 받는 걸 막기 위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대응팀을 만든다는데 일부 반발과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분리하기 위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장과 교육공무직 등으로 민원 대응팀을 꾸려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단순 민원은 직접 처리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 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되, 더 복잡한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합니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답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응대 거부권'도 부여됩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학부모 민원이 너무 과도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학교장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때는 학교장이 처리하는…"]
이와 함께 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조사나 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와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민원 대응팀은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교육공무직 등은 민원 처리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무·행정 실무사는 콜센터 인력이 아니라며, 모든 1차 민원의 고통이 교육공무직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학과 퇴학 등 중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강력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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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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