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맞벌이라서 포기했는데…‘신혼 특공’ 바뀐 조건 따져보니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8.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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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자산 기준 20%p 완화
다자녀특공 2자녀 이상 적용
11월 공급물량부터 적용될듯
맞벌이 부부 [일러스트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분양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소득·자산기준도 출산자녀 1명당 10%p씩 완화된다. 이르면 11월에 나오는 공공분양 공급물량부터 이같은 제도개선이 적용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 = 연합뉴스]
우선 공공분양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한다. 가령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의 일반공급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3인가구 기준 약 651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1명 있을 경우엔 110%(약 716만원) 이하, 2자녀인 경우 120%(4인가구 기준 약 915만원 이하)이하 의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면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소득기준은 160% 이하로 확대돼 월소득이 약 1220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해진다. 연소득으로 치면 약 1억4634만원으로, 고소득 가구에게도 공공분양의 청약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소득·자산요건 완화는 공공분양 뿐 아니라 공공임대 청약에도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신청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까지 확대된다.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다자녀 특공 물량은 전체 가구수의 10%이다. 다자녀 특공 물량 자체를 늘려야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이미 3자녀 가구만으로 경쟁이 발생하는 선호도 높은 지역에선 무의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가점제로 선발하는 다자녀특공은 2자녀 가구가 3자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공급되는 공공분양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단 소득·자산 기준 완화 혜택은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23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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