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흡연 단속 걸려도 과태료 2만 원…“실효성 낮아”

박준우 2023. 8.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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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는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정작 흡연 과태료는 전국 최하위인데다 단속 인원도 적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연 거리로 지정된 대구 동성로, 그런데 골목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쉽게 포착됩니다.

지금까지 이 골목은 금연구역이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조례가 개정돼 앞으로 이곳 같은 사유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금연구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시와 모든 구군 조례가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를 2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제주 10만 원, 부산 5만 원 등 특·광역시 중 과태료가 2만 원인 곳은 대구와 울산뿐입니다.

[정미숙/북구 대현동 : "골목마다 지나가다 보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지나가면 불쾌한 냄새도 물론이고. 대구는 2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좀 약한거 같은."]

3년 전 국민권익위가 과태료를 5만 원 이상으로 올리라고 권고했지만, 대구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3년 사이 적발 건수는 2.5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 적발 건수가 30%가량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태우/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 : "실질적으로 과태료로 인해서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수준인 5만 원 이상으로 과태료를 인상해야 된다고..."]

여기에다, 대구 전체 금연 단속원은 19명뿐이고, 그나마 모두 근무시간이 짧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어서 단속 의지마저 의문이 나오는 상황,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 외에 과태료 인상과 단속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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