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산모, 내달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받는다

김보미 기자 2023. 8. 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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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득 무관 ‘바우처 지급’
7월1일 이후 출산 산모 대상

서울에 살며 출산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100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리원 비용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 건강 회복이 필요한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를 다음달 1일부터 신청받아 본격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소득 등 별도의 지원 기준은 없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지원된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50만원),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나 산후운동(50만원) 등이다. 출산 후 체형 변화가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으로 하지 못하는 산모들을 위해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후우울증 검사와 상담도 바우처로 비용을 직불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안에서 이뤄지는 체형교정이나 전신마사지 등은 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하면 지원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가 52.6%로 정신건강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며 “출산한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지원해 빠른 회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후조리 경비 신청은 7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와 임산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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