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도 케이블카 편히 타도록…내년부터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심윤지 기자 2023. 8. 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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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도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궤도(모노레일, 경전철)와 삭도(케이블카, 곤돌라)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신설한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궤도와 삭도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케이블카와 곤돌라 등은 버스·철도와 달리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보니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케이블카 등 궤도차량은 문자안내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도착지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출입구 근처에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하고, 휠체어가 머무르기 적합한 공간(길이 1.2m, 폭 0.7m 이상)도 최소 1곳 확보하도록 했다.

탑승 중 휠체어가 밀릴 위험이 있는 경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어야 한다. 차량 내부에는 지름 3.2㎝ 이상 3.8㎝ 이하의 손잡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 표지, 유효폭 0.9m 이상의 출입구 통로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케이블카 등 탑승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승강장을 접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와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량 접근 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편의시설·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 이 규칙은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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