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랑 같이 집에?"···유리창 깨고 전 여친 집 침입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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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1시 44분께 강원 춘천에서 약 5년간 교제했던 B씨(49)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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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했다.사회 > 사건사고 > 사건사고×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1시 44분께 강원 춘천에서 약 5년간 교제했던 B씨(49)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졌다. A씨가 던진 벽돌로 유리창은 깨졌고 A씨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B씨의 집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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