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 선거’ 모두 유죄…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집유’
[KBS 전주] [앵커]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돕기 위해 벌어진 관권 선거 사건과 관련해 송 전 지사의 부인과 측근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가 유권자의 권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
이른바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 선거 의혹으로 전·현직 공무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송 전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재판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오경진/송하진 전 지사 부인 : "죄송하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3선에 도전한 송 전 지사의 경선 승리를 위해 공적 기관이 동원됐다는 '관권 선거' 의혹.
기소 9달 만에 이뤄진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씨 등 피고인 14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은 입당원서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취합돼 권리당원 모집과 관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용됐다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공모를 부인하지만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당원 모집과 관리 방식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며, 법 취지와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의 주도로 범행이 이뤄졌고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 비서실장과 명부를 직접 관리한 자원봉사센터 간부,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본 전 정책보좌관 등에게 징역 6월에서 8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유죄를 받은 현직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등에 대해 전라북도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김종훈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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