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특례 1호 ‘대관령 산악관광 개발’ 추진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례를 활용한 첫 개발사업이 무엇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대관령 일대에 대한 산악관광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 수차례 개발 시도가 무산돼온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큽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넓게 펼쳐진 평창의 초원에서 방목된 소들이 한가롭게 쉬고 있습니다.
1972년 문을 연 이 목장에만 연간 40만 명이 찾아옵니다.
한국의 융프라우를 표방하며 수차례 산악관광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산지관리법과 초지법, 백두대간법까지 거미줄 규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김봉래/평창군 대관령면 번영회장 : "융프라우처럼 산악관광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는 기대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게 무산돼가지고 주민들은 많은 실망을 했었고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 일대 3천 만㎡의 관광 개발에 다시 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적용 1호 사업이 됩니다.
산림완충구역 내 쉼터, 휴양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지구에는 다양한 숙박시설과 함께 탈 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사진에는 산장·산정호텔과 산악빌라, 글랭핑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담겼습니다.
산악관광의 핵심인 산악열차와 곤돌라 설치도 추진됩니다.
1,7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민자를 유치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일자리 6,600개 이상, 6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엄창용/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장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했던 대관령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이고요. 또, 민간에서 원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제가 남았습니다.
국유림 사용을 위한 근거나 초지법 특례 방안 등이 다음 개정안에 반영돼야 합니다.
또, 난개발을 걱정하는 반대 여론을 어떻게 해결할 지도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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