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누락 강요·쪼개기'..."하도급대금 연동제 회피 엄중 제재"

이승은 2023. 8.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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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재룟값이 뛰면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이 관행화돼 있는데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0월 시행됩니다.

관련 조항을 빼자고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회피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미리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90일 이상, 1억 원 이상 거래가 대상으로, 원자잿값이 급등해도 속수무책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제도 회피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는 제도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반면 연동 실적이 있는 기업에게는 벌점과 과태료를 줄여주고, 일정한 경우 가점을 부여해 직권조사 면제 혜택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연동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제도를 촘촘하게 운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료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장 : 뿌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이 주요 원재료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납품대금도 올라갈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표준계약서 보급과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은 납품제품의 주요 원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가격 변동 주기와 변동 폭은 어떤지,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윤성수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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