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 긴급한데.."사이렌 울려도 요지부동"

제주방송 권민지 2023. 8. 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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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소방차와 구급차 이동 시간을 단 1초라도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훈련이 진행됐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쉬웠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협조는 긴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위급 상황에선 1분, 1초가 생명과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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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소방차와 구급차 이동 시간을 단 1초라도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훈련이 진행됐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쉬웠습니다.

현장을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히 출동합니다.

빽빽하게 정체된 차량 사이로 진입을 시도해 보지만 좀처럼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소방서를 출발해 노형오거리를 돌아 다시 소방서로 오는 13km 구간을 이동하는 데 25분이 걸렸습니다.

평균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달린겁니다.

김성진 / 제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아직도 교차로라든가 차량이 몰리는 구간에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협조는 긴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1년 전, 바다에 빠져 심정지 상태가 된 60대 A씨는 적극적인 구급차 길 터주기 협조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체증을 뚫고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행 중 긴급상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양옆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등이 접근할 경우 반드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확인해야 하고 민원 우려도 커 실제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선 1분, 1초가 생명과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화면제공 제주소방안전본부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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