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엿보며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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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관악구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23일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 반지하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의 담을 넘은 뒤 반지하 창문으로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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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23일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 반지하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의 담을 넘은 뒤 반지하 창문으로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범행 인근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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