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엿보며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구속기로

김진엽 기자 2023. 8.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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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관악구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23일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 반지하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의 담을 넘은 뒤 반지하 창문으로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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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여름을 맞아 전국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7.2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23일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 반지하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의 담을 넘은 뒤 반지하 창문으로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범행 인근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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