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도 케이블카·경전철 쉽게…경사로·승강기 갖춰야

조성흠 2023. 8. 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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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약자 좌석, 손잡이 등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수준의 편의시설이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산 꼭대기까지 600m 가량을 오르내리는 남산 케이블카

관광명소인 만큼, 이미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게 승강기와 경사로 등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마련돼있습니다.

다만, 모든 케이블카가 그렇지는 않은 탓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 약자들은 그간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경전철도 버스, 지하철처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도 입법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는 교통약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와 승강기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등 내부에 좌석이 있는 경우, 출입구 부근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고, 안내판도 부착해야합니다.

또, 1곳 이상의 휠체어 공간과 일정 크기 이상의 손잡이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 약자들은 저상 버스 등 대중교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명희 / 전장연 활동가> "전체 도입 대수를 안 지키는 건 여전히 유효한 자료인 거고요. 실제로 광역 이동이나 이런 게 자유로이 돼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케이블카와 같은 관광용보다 일상의 이동 수단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ma.co.kr)

#케이블카 #교통약자법 #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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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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