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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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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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 9월 경매
올해 하반기 대체 시행사 지정 공모 절차 진행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의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망상1지구의 개발계획을 보면 내년 12월까지 기반 시설을 완공하도록 돼 있으나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명령을 불이행 하고 있다는 게 동자청의 의견이다.
심영섭 동자청 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데 있어 사실상 유일한 근거나 다름없던 망상1지구 내 소유토지 전체에 대한 경매도 오는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동자청은 하반기 공모절차를 통해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망상1지구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동해=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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