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04억 횡령' BNK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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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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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4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고소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지난 7월부터 횡령 금원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뒤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검거전담반을 구성해 지난 21일 은신처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이씨가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읺샜다고 밝혔다. 횡령을 감추려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용 금액 158억원을 합치면 총 562억원 규모다.
검찰은 이씨 신병을 확보해 횡령액이 추가로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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