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선처' 호소에 野 "9개월만에 혐의 인정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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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법정에서 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자 야당이 "거짓을 일삼는 뻔뻔한 구청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즉각 구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서다운 서구의원은 "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서 구청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9개월간 거짓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며 47만 구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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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법정에서 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자 야당이 “거짓을 일삼는 뻔뻔한 구청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즉각 구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에게 시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3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경찰·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해왔던 서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최대한 선처해주면 서구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호소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서다운 서구의원은 “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서 구청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9개월간 거짓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며 47만 구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그간 구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서 구청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제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란다”라며 “재판부는 서 구청장의 범죄행위를 면밀히 살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배한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즉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량으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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