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역 8년 살고도…또 성폭행하려 한 30대의 최후

박효주 기자 2023. 8.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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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8년간 감옥에 있다 출소한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지르다 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성폭행은 피해 여성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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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범죄로 8년간 감옥에 있다 출소한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지르다 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성폭행은 피해 여성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행 생활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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