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혐의 빼라 지시"…국방 법무관리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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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오늘(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단의 두 핵심 간부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모레 출범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도 해병대 두 간부의 진술이 중요 증거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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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오늘(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단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게 고발의 이유인데, 박 전 단장의 동료 2명이 이런 지시를 함께 들었다는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단의 두 핵심 간부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했습니다.
두 간부는 지난 1일 박 전 단장과 유 관리관의 스피커폰 통화를 옆에서 함께 들었는데, 이 내용을 확인서에 적었습니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건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자, 유 관리관은 "죄명, 혐의 내용 같은 건 빼고 일반 서류처럼 경찰에 넘기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거 다 빼면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장관 지시냐"고 박 전 단장이 묻자, 유 관리관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썼습니다.
경찰 이첩 내용에 혐의 사실 등을 빼라고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박 전 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모레 출범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도 해병대 두 간부의 진술이 중요 증거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방식 중에 혐의를 적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는 사단장과 여단장 등 6명의 혐의를 뺀 조사 기록을 이번 주중 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조수인)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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