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원 위신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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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모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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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모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 판사의 성매매 행위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해당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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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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