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원 위신 떨어뜨려”

이호준 2023. 8. 23.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모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모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 판사의 성매매 행위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해당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