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다음 달 14일 첫 재판

이호준 2023. 8.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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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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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박 전 특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3일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1일 특경법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금융기관 등 임직원 신분으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있으면서 딸 박 모 씨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로부터 5번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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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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