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도 독감처럼 '4급'으로…감염 검사 '유료' 전환

박재현 기자 2023. 8.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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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마지막 날인 다음 주 목요일부터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바뀝니다.

독감하고 같은 건데 지금까지는 무료였던 코로나 검사 비용도 앞으로는 내야 합니다.

진료비는 내지만,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비는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오는 31일부터는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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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월의 마지막 날인 다음 주 목요일부터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바뀝니다. 독감하고 같은 건데 지금까지는 무료였던 코로나 검사 비용도 앞으로는 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은 건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병원에서는 매일 스무 명 정도가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 : 혹시 열이 나십니까? (아니요 열은 없습니다.) 열은 없으시고, 근육통이나 이런 것도….]

진료비는 내지만,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비는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오는 31일부터는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검사비는 최소 2만 원에서 많으면 8만 원 정도, 비용 부담에 검사받길 꺼리는 숨은 확진자가 늘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지호/가정의학과 전문의 : (확진자가) 일반 환자들하고 많이 섞이게 되죠. 숨은 감염자들로 인해서, 원내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독감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일상 회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주간 치명률은 0.02~0.04%대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됐습니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보호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코로나 검사비를 2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선별진료소 운영도 이어갑니다.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됩니다.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는 올해 말까지 유지,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도 당분간 무료입니다.

또 무엇보다 3년 7개월간 해온 전체 확진자 집계, 중단됩니다.

앞으로는 527개 감시 기관을 통한 확진자 표본 집계로 전환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장성범)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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