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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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40대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법관 연수 마지막 날이던 지난 6월 22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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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배제…검찰 수사도 받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40대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법관 연수 마지막 날이던 지난 6월 22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 판사의 행위가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판단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정직 1년이 가장 강한 징계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이 판사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법원은 이 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지난달 17일 받고 이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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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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