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매매' 판사에 정직 3개월..."법원 위신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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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대법원의 징계와 별개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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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대법원의 징계와 별개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했다.
이 판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 후에도 한 달 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이 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 가량 이를 묵인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 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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