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1일부터 독감처럼 관리… 신속항원검사 최대 5만원

김태주 기자 2023. 8. 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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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진단 검사와 입원 치료 비용 지원이 축소된다. 전체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대형 병원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 위험도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감소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진찰료 5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하지만 31일부터는 2만~5만원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의료 기관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때도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6만~8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는 지금까진 ‘양성’ 반응이 나온 자가 검사 키트가 있으면 누구든 무료였지만 31일부터는 고위험군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증 환자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 지원비와 코로나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도 중단된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무상 지원한다. 백신 접종은 12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연 1회 무료로 지원된다. 면역 저하자는 연 2회 맞을 수 있다.

코로나가 4급 감염병이 되면서 확진자 전수조사는 중단하고 대신 감시 기관 527곳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지역별·연령별·성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등급 하향과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30병상 이상 의료 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은 앞으로의 방역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 위기 단계도 현행 ‘경계’로 유지된다. 향후 ‘주의’로 낮아지면 추가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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