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신 떨어뜨려”…출장 중 강남서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 ‘결국’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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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A(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마지막 날인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보도되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도 일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A판사는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역시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당시 해명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토록 조정했다.

한편 현직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보도된 것은 7년 만이다. 지난 2016년 8월 한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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