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에 '의경 재도입' 등 범정부 대책

한채희 2023. 8. 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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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최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국무총리 특별 담화를 통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완전 폐지됐던 의무경찰제도 재도입과 함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21일 신림역 사건 이후 한 달 만,

전국 곳곳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 현장대응, 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범죄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최종 폐지됐던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 명이지만, 실제 치안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3만 명 안팎이기 때문입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7천 5백~8천 정도의 (의경)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서 최고 많은 시점을 8천 정도로 보고…저희 기준으로 대략 7개월~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관리 인력을 줄이고,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인력을 늘리는 등 경찰 조직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앞서 입법 예고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함께 협박 예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흉악범죄의 동기가 됐던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서도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이상동기범죄 #국무총리 #경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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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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