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변호인 측 “수익분배 아닌 신뢰붕괴가 계약불발의 이유…무단이탈 아닌 ‘한시적 협력의 중단’”[단독 인터뷰]

하경헌 기자 2023. 8.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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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 ‘소년판타지’를 통해 판타지보이즈 데뷔를 준비하다 최근 계약 불발 소식이 전해진 유준원. 사진 MBC



“수익분배 등 계약조건은 계약불발의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며, ‘무단이탈’ 역시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MBC 서바이벌 예능 ‘소년판타지’를 통해 판타지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가 23일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유준원의 변호인 측이 이날 오후 나온 프로그램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판타지보이즈의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유준원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이완수 변호사는 이날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계약불발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먼저 포켓돌 측의 “유준원 측만 6(본인)대4(회사) 수익분배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계약의 조건을 맞춰보는 과정에서 나온 방안 중 하나였다”면서 “5대5 제안이 포켓돌 측에서 먼저 왔지만, 소통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6대4는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으로 나온 말”이라고 밝혔다.

펑키스튜디오, 포켓돌스튜디오와 유준원 측 사이에 체결이 준비됐던 계약서의 부속합의서 일부. 사진 제공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인 측은 포켓돌 측에서 공개한 유준원 어머니와 포켓돌 임원 간의 메신저 캡쳐본에 나온 ‘6대4가 아니면 계약을 못 할 것 같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전제하며 “계약조건의 의견 교환을 어머님과만 한 것은 아니고 유선과 메일로도 논의했다.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고 포켓돌 측에서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하신 말씀 일부만 떼어 주장의 근거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한 연락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며, 협의과정을 통해 향후 이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유준원의 변호인 측은 포켓돌 측의 ‘무단이탈’ 표현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단정한 후 “판타지보이즈 결성을 전제로 연습과 촬영에 참여했지만, 이는 전속계약이 체결되기 전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 당연히 계약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참여한 것이며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참여를 중단한 것뿐이다. 이는 ‘무단이탈’이 아닌 ‘한시적 협력의 중단’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유준원이 이날 오후 공개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내용에서 나온 “불리한 계약조항에 수정을 요구했다”는 표현에 대해 “자세하게 다 공개할 수 없지만 비용공제의 부분에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부분을 공제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계약조건을 조정할 여지가 없었고, 5년간의 장기계약인 만큼 계약에 날인하기에 필요한 신뢰관계가 결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유준원군은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널리 퍼지고, 왜곡에 의한 억측이나 비난이 이어져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절차가 동반돼야 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내용을 밝힐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준원의 판타지보이즈 합류 불발은 이날 포켓돌 측의 입장발표로 최초로 알려졌다. 포켓돌 측은 “유준원의 두 차례 무단이탈이 있었고, 수익 배분에 있어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규래, 홍성민, 오현태, 이한빈, 링치, 강민서, 히카리, 소울, 김우석, 히카루, 케이단 11인 체제의 활동을 알렸다.

이에 유준원이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한 요구가 있었으며, 무단이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포켓돌이 ‘6대4’라는 수익분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사건은 진실공방의 양상을 띠게 됐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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