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2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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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성군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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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성군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어찌 부하직원을 시켜 돈을 받아오라 시키겠느냐"며 "음모와 모함이며 정치적인 공작일 뿐이다. 군정에 전념해 소명을 다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전 의성군 공무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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