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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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헌법재판관을 지낸 서기석(70) 이사가 선임됐다.
서기석·황근 이사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남영진 전 이사장·윤석년 전 이사의 후임자가 된 뒤 처음 열린 이사회였다.
서 이사장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중립적인 방송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공론조사위원회 연구 결과와 전문가·구성원 의견을 모아 적절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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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BS 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헌법재판관을 지낸 서기석(70) 이사가 선임됐다.
KBS 이사회는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이사장으로 서 이사를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서기석·황근 이사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남영진 전 이사장·윤석년 전 이사의 후임자가 된 뒤 처음 열린 이사회였다.
서 이사장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중립적인 방송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공론조사위원회 연구 결과와 전문가·구성원 의견을 모아 적절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후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앞서 지난 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대통령을 피고로 21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2일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남 전 이사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해임 처분은 신속하게 정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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