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한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원 위신 떨어뜨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보도되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역시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 아이폰15, 냉장고 한 대 값 된다…'100달러 이상 인상'
- 日언론 “오염수 70%는 방사능 농도 기준치 이상…2051년 폐쇄 사실상 불가능” 지적
-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전 롯데 투수에 '징역 6년' 구형
- '탕후루, 짜증나네요'…만들다 화상 입고 길거리엔 끈적한 쓰레기, 'NO 탕후루'
- 트럼프 “재선 땐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 주차장 입구 들어서자마자 후진 '공짜 꼼수'…딱 걸렸네
- 기저귀 교환대서 '뚝'…영유아 낙상사고 3년새 171건
- '20만원 오마카세도 '풀부킹'이었는데 반값해도 손님 없어요'…오염수 방류에 수산업계 '이러다
- “서이초 ‘연필사건’ 가해학생 학부모는 현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