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성매수한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방극렬 기자 2023. 8. 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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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지난 6월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평일 대낮에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 A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울산지법 소속인 A 판사는 성매수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수도권에 올라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A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징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는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며 “법관 연수 종료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 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판사는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호텔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A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A 판사는 과거 조건 만남식 성매매 재판에 관여하며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법관 연수를 받던 A 판사가 성매수 이틀 전 ‘성(性)인지 교육’을 수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보도된 것은 7년 만이다. 지난 2016년 8월 한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받았다. 감봉보다 강한 정직 처분을 받은 A 판사는 상대적으로 중징계를 받은 셈이지만, 성범죄‧성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A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A 판사가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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