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에도 교통약자 편의 시설 설치 의무화
2023. 8. 23. 20:30
송나영 앵커>
내년부터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궤도와 삭도 시설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교통 약자들의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케이블카와 경전철, 모노레일 시설에서도 도착지 정보를 안내해야 하고, 출입구 근처에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를 비롯해 경사로와, 점자 블록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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