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8개월 내 8천 명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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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강력범죄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가 폐지됐던 의무경찰 제도를 다시 살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찰 인력을 늘리겠다는 건데 군 병력이 모자라 폐지했던 이 제도를 재도입할 수 있는 건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259개 경찰서 신속대응팀과 치안 수요가 높은 50개 경찰서의 방범순찰대 인원을 신설되는 의경으로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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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른 강력범죄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가 폐지됐던 의무경찰 제도를 다시 살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찰 인력을 늘리겠다는 건데 군 병력이 모자라 폐지했던 이 제도를 재도입할 수 있는 건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 감축 끝에 올해 4월 완전히 사라졌던 의무경찰 제도.
한 달 사이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의경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속대응팀으로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4천 명 등 7천500명에서 8천 명 정도를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7,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259개 경찰서 신속대응팀과 치안 수요가 높은 50개 경찰서의 방범순찰대 인원을 신설되는 의경으로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이런 범죄 상황 또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치안을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력 거점 배치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
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이나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합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을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경찰과 국방부 사이 깊이 있는 협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역 자원 부족 때문에 폐지된 의경 제도였던 만큼 국방부와 협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1년, 국가 인권위는 가혹 행위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의경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조수인)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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