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대법원,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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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차 서울에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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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차 서울에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원은 ‘늑장 대처’ 비판도 받았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이달 1일 자로 폐부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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