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는 안 되고, 1명 살해는 되고?…그때그때 다른 신상공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3년생, 올해 30살입니다. 어제(22일) 찍은 경찰의 인상착의 기록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커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를 수사기관이 그때그때 다르게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갑니다.
얼마 뒤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증명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유정의 실제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의 알 권리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진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만큼 효과도 확실해야죠.]
머그샷은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상공개 논란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1명을 살해했는데 공개됐습니다.
2명을 숨지게 한 2019년 고시원 살인사건 피의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을 한 남성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심의공개위원회가 도입된 건 2010년입니다.
여성 7명을 납치살해한 강호순 사건으로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이훕니다.
지금껏 열린 심의위는 총 76건.
그중 49건의 피의자가 공개됐습니다.
신상공개는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피해가 중대한지, 피의자가 범죄자일 증거가 충분한지와 성인인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기준도 추상적인데 위원회도 경찰청이 아닌 각 시도 경찰청이 제각각 엽니다.
신상공개 기준과 절차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건 물론 판단 권한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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