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 울산지법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장 도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 판사가 법관 연수가 끝난 뒤 곧장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한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사는 징계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을 열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장 도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 모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그대로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 판사가 법관 연수가 끝난 뒤 곧장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한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판사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로 출장 온 지난 6월 22일, 역삼동에 있는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수사받아왔습니다.
이 판사는 징계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을 열게 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