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도시침수법 법사위 통과…'현수막' 선거법은 불발(종합)

차지연 2023. 8.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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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침수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정부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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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업협동조합법도 처리 무산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8.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침수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정부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도시침수법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이 법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선거 관련 현수막 규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 중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쇄물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선거 관련 집회나 모임 개최 규제 문제를 놓고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단임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향후 연임 허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더 논의하고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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