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박찬대 만난 ‘이화영 측근’... 검찰, ‘재판 방해’ 의혹으로 소환

유종헌 기자 2023. 8.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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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사, ‘사법 방해 의혹’ 규명 뒤 이뤄져야”

검찰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 인사인 이우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4일 이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셀프 출석’하겠다고 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출석 시점을 통보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3일 이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받아 쓴 혐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8년 브리핑을 갖는 모습. /뉴스1

그런데 이날 검찰은 이씨의 개인 비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인 지난달 중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난 인물이다. 당시 만남에서 박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민주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 전 부지사의 아내인 A씨와도 즉석에서 통화했다.

박 최고위원과 이씨의 만남 직후인 지난달 15일 A씨는 민주당에 자필 편지를 보내 “(남편의 진술 번복 배경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9개월 간 맡아온 법무법인 해광에 대해 해임신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해임 여부 등에 대한 논박이 오가는 과정에서 재판이 한 달 간 공전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결정적 증언을 막기 위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도 이날 이씨 조사 과정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씨 외에도 ‘사법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이날 이 대표는 소환 시기에 대한 조율 없이 “내일(24일) 오전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다음 주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오는 30일 일정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사법 방해 의혹’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계획을 짜놓은 상태”라면서 “특정 피의자가 ‘이날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해당 피의자에 대한 특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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