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제주자치경찰단 종합감사서 총 14건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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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교통 단속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인단속기에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900여건의 교통 단속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의 과실로 무효 처리된 교통 단속은 고정식 무인단속기 234건, 이동식 무인단속기 390건, 단속 자료와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지 않은 310건 등 총 94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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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교통 단속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인단속기에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900여건의 교통 단속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야간 단속용으로 구입한 무인단속기 5대와 서성로에 설치한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1대)는 단 한차례도 단속업무에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의 과실로 무효 처리된 교통 단속은 고정식 무인단속기 234건, 이동식 무인단속기 390건, 단속 자료와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지 않은 310건 등 총 943건이다.
1억 원 이상 물품 납품 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다수 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 1회 납품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2단계 경쟁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경찰단은 1억 3천여만 원의 관급자재 물량을 둘로 나눈 후 각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입했다.
무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사례도 있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재공고 입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은 입찰 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자 특정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1억여 원의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교통신호기 설치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야적장으로 운반·처리하는 ‘잔토 상차 운반’ 공종을 설계에 신규로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중복 반영된 ‘잔토 처리 및 사토 운반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과다 지급된 공사비 6백여만 원을 계약자가 제출한 각서에 따라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설계변경 시 공사 양의 증감을 설계서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또 위법 사례가 드러난 총 14건에 대해 주의 등 행정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자치경찰단 소속 6개 부서에서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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