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에 유엔인권이사회 “심각한 우려”

백경열 기자 2023. 8.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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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이 이뤄지는 북구 대현동 한 골목에 지난해 12월15일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백경열 기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보낸 공식서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일 보낸 서한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근거로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언행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사원 건축이 이뤄지는 북구 대현동 인근에 주민들이 내건 펼침막에는 ‘유럽처럼 무슬림이 붐빈다면 이 지역은 슬럼화되고 치안이 악화한다’, ‘여기가 너희 나라냐’, ‘우리 주민에게 위협을 멈춰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건축 허가 후 공사를 방해하는 시위자들의 소수 무슬림 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과 지속적인 공사 방해, 북구청의 공사중지 명령 등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정부의 환기를 시키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북구측은 설명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슬람사원 건설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대현동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와 종교적 소수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및 존중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 평화 및 존중의 국내적 환경을 조성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나 부정적 편견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60일 이내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4일 북구청에 공동서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요구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번역 전문가의 내용을 파악한 후 공동서한에 대한 충실한 답변서를 외교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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