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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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출장 중 강남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40대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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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출장 중 강남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40대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관 1명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3명 등 총 6명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가 견책·감봉·정직 중에 결정한다. 가장 높은 수위는 정직 1년이다.
A 판사는 14일 이내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한다.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8월 성매매가 적발된 부장판사 사례에서 당시 대법원은 감봉 3개월 징계를 했고, 이듬해 초 사표를 수리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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