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4인,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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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의 이른바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들이 고발당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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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의 이른바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들이 고발당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자로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이 밖에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인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연필 사건'에 연관된 피고발 학부모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서이초 교실 내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인 천경호 교사는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이 커다란 일이 부담이 되지만,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회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들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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