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대응팀' 2학기부터 시범 운영‥교사단체들 "환영"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악성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는 학교와 교사들은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당장 2학기부터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을지, 전동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2학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을 전담하는 민원 대응팀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까지 이어지던 학부모 민원을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은 학교장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했고, 학교 차원의 해결이 불가능하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으로 넘길 수 있게 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학부모 조치도 강화됩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는 교보위가 특별교육 이수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가 소송에 시달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교권보호위 업무도 법 개정을 거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교사 단체들은 이번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학부모와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윤미숙/초등교사노조 대변인] "교사의 개인 연락처나 이런 걸 모르더라도 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하이클래스'라든지 '클래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나 앱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교육청노조연맹은 정부가 학교 내 교육 공무원들을 악성민원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교육 당국은 다만 발표된 종합대책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나 아동학대 면책권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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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736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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