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법정서 오열…“사익 취한적 없어, 국회의원 대가 너무 크다”
1심은 횡령 일부만 유죄 인정해 벌금 1500만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깊다”고 오열했다. 이어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기소됐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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