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끝나고 성매수' 판사, 정직 3개월…"법관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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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매매로 적발된 A(42) 판사에 대해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A 판사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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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매매로 적발된 A(42) 판사에 대해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A 판사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연수 마지막 날 오후 성 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법관연수 종료 뒤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을 징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판사에 대한 처분은 관보에 게재된다. A 판사가 14일 이내에 처분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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