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꺼졌는데 '찰칵' 몰카男 강남역서 체포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3. 8.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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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번화가에서 '몰폰 어플'로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몰폰 어플'은 스마트폰 화면이 꺼진 상태로도 카메라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 촬영 등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남성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양한 불법 촬영물과 여성의 나체 사진 수백 건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지난 22일 밤 서울 강남역의 한 카페에서 20대 남성 A씨는 이 카페에 있던 여성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경찰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음 날 0시 30분쯤 A씨를 체포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려고 했으나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됐다, 휴대폰 설정 방법을 모른다,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려서 망가졌다"는 등의 변명을 했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지속적으로 진동이 울리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추궁하다가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노트북을 살펴보려 하자 A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자신이 불법 촬영을 했음을 인정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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