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404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영장
김유아 2023. 8. 23. 20:11
거액을 대출금을 빼돌린 BNK경남은행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6년간 BNK경남은행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빼돌리고, 올해 7~8월 횡령 금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횡령·유용 금액은 560억여원에 달하지만, 검찰은 일단 고소된 혐의액을 기준 삼았습니다.
검찰은 조사 중 잠적한 이 씨를 지난 21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146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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